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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베짱이98
빠른베짱이9823.04.03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매도자 쪽이구요.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부동산측에서 제대로된 시세를 알려주지 않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자는 부동산의 지인으로 아마도 싸게 매물을 넘겨주기 위해 저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진행시킨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고 매도 물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시세는 부동산을 통해밖에 알수 없던 상황입니다. 그쪽 부동산에서 대략적인 시세를 알려주었고 그것보다 약간 높은 금액에 설정을 해놓았는데 알고보니 시세를 너무 싸게 알려주었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계약자 나타났다는 통화와 동시에 계약될거 같다는 말과 함께 통장번호 주면 바로 계약금 받아주겠다고 받아갔고 계약금도 제가 마음이 행여나 바뀔까봐 5천만원이나 입금 시켰더군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수수료를 이야기하는데 첨에 500만원을 이야기했다가 계약자가 자기 지인이라며 지인이 깎아달라고 했다며 저에게 돈을 조금만 더 주면 안되냐고 사정하길래 처음에 현시세를 잘 못 알려준건지 모르고 고맙다는 생각에 그럼 100 더 얹어서 600에 해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 후 이틀뒤쯤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고 계약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얼마에 팔았냐등 이야기가 오고가다 현재 시세보다 너무 싸게 팔았다고 계약금 입금 받으셨냐고 하길래 받았다고 하니 한숨 푹 쉬더니 너무 싸게 파셨네요 하면서 현시세에 대해 알려주더군요. 그제서야 왜 그렇게 싸게 시세를 알려주었고 계약금은 왜그렇게 빨리 입금을 해주었으며 계약 파기 하지 못하도록 고액을 송금시킨 이유도 이해가 가더군요. 뭐 길게 늘어놓았지만 정보력이 부족했던 전부 제 탓입니다만 궁금한건 이러한 이유로 600을 주기로 했던 부동산 수수료를 다시 깎을수 있을까요? 너무 괴씸해서 선의로 100을 더 올려주기로 했던것은 고사하고 복비를 더 깍고 싶은 심정입니다. 구두상으론 약속을 했고 아직 계약서에 도장은 안찍은 상태로 계약금만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쪽에서 문자로 계약조건 이라며 관련된 계약 내용을 문자로 저에게 정리해서 보내놓은 상태이구요. 4월 9일에 정식으로 만나 계약서는 작성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쪽에서는 600주기로 했으면서 이제와서 깎는건 안된다고 밀어붙이면 저는 뭐라고 대응을 하면 되는걸까요.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격은 못주겠다. 깎아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떠한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혹시라도 약속한 금액은 줘야한다. 나는 못주겠다라고 대치되어 조정이 안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제대로 꼼꼼히 알아봤어야했는데 너무 부동산만 믿은 제 불찰이네요. 후회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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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는 매매거래 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시고, 납부 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상한요율이외의 금액을 추가요청시는 고발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일이 발생하였네요ㅠㅠ

    선조취방법은 관할지역 공인중개사협회에 이사실을 알리고

    법정중개보수로 협의하는방법과

    두번째 방법은 매매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개보수 입금내역을 보관후 법정중개보수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할 시청,구청,군청에 민원넣으시면 초과분 환수가능하십니다.

    부디 잘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지않아 600만원의 수수료가 적법한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시세대비 낮은 가격에 매매한 가격의 차액이 5천만원 또는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초과 시 배액배상을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액배상 시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액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시세가 4억인데 매매가 3억에 계약 시 통상 계약금은 10% 3천만원으로 배액배상 시 3천만원을 주장하고 3천을 돌려주고 4억에 매매 시 더 이득입니다.


    시세대비 매매가 차액이 5천만원 또는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매매가의 법적 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1. 중개보수 조정문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 조정이 곤란할 수도 있지만 중개업자와 잘 협의해서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격적인 측면은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고 화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시세에 대한 부분은 말그대로 매도자의 결정사항이므로 어떠한 경로로 해당가격을 책정하였고 그 가격 책정에 부동산 시세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동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은 법정 요율이 정해져있고 한도가 있습니다. 거래금액에 매매시 수수료 0.5%을 계산해 해당금액이 600보다 낮다면 금품초과수수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청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계약이던간에 본인의 선택이 가장중요 합니다. 시세도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면서 여러군데 확인해 보고 매도했어야 하며 중개 수수료 또한 그렇게는 못한다 혹은 깎아 주겠다고 하며 그당시에는 그래도 잘 팔렸다라는 생각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에 대한부분은 한도 내에서 협의사항입니다.

    계약은 계약이지만 너무하다고 생각되어 진다면 따지는것도 맞을듯 합니다.


    싸게 내놓은건 부동산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나 거래를 할때에 당사자의 의견들이 중요하고 처음 내놓을때 그리고 매수자가 나타날때 계약금을 받을때 계약서를 쓰고 진행할때에는 많은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몇일을 두고 고민을 해야합니다.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웠고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간듯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계약하러가실때 중개수수료에 대한부분을 다소 따질필요는 있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