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빠른베짱이98
빠른베짱이98
23.04.03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매도자 쪽이구요.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부동산측에서 제대로된 시세를 알려주지 않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자는 부동산의 지인으로 아마도 싸게 매물을 넘겨주기 위해 저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진행시킨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고 매도 물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시세는 부동산을 통해밖에 알수 없던 상황입니다. 그쪽 부동산에서 대략적인 시세를 알려주었고 그것보다 약간 높은 금액에 설정을 해놓았는데 알고보니 시세를 너무 싸게 알려주었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계약자 나타났다는 통화와 동시에 계약될거 같다는 말과 함께 통장번호 주면 바로 계약금 받아주겠다고 받아갔고 계약금도 제가 마음이 행여나 바뀔까봐 5천만원이나 입금 시켰더군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수수료를 이야기하는데 첨에 500만원을 이야기했다가 계약자가 자기 지인이라며 지인이 깎아달라고 했다며 저에게 돈을 조금만 더 주면 안되냐고 사정하길래 처음에 현시세를 잘 못 알려준건지 모르고 고맙다는 생각에 그럼 100 더 얹어서 600에 해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 후 이틀뒤쯤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고 계약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얼마에 팔았냐등 이야기가 오고가다 현재 시세보다 너무 싸게 팔았다고 계약금 입금 받으셨냐고 하길래 받았다고 하니 한숨 푹 쉬더니 너무 싸게 파셨네요 하면서 현시세에 대해 알려주더군요. 그제서야 왜 그렇게 싸게 시세를 알려주었고 계약금은 왜그렇게 빨리 입금을 해주었으며 계약 파기 하지 못하도록 고액을 송금시킨 이유도 이해가 가더군요. 뭐 길게 늘어놓았지만 정보력이 부족했던 전부 제 탓입니다만 궁금한건 이러한 이유로 600을 주기로 했던 부동산 수수료를 다시 깎을수 있을까요? 너무 괴씸해서 선의로 100을 더 올려주기로 했던것은 고사하고 복비를 더 깍고 싶은 심정입니다. 구두상으론 약속을 했고 아직 계약서에 도장은 안찍은 상태로 계약금만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쪽에서 문자로 계약조건 이라며 관련된 계약 내용을 문자로 저에게 정리해서 보내놓은 상태이구요. 4월 9일에 정식으로 만나 계약서는 작성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쪽에서는 600주기로 했으면서 이제와서 깎는건 안된다고 밀어붙이면 저는 뭐라고 대응을 하면 되는걸까요.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격은 못주겠다. 깎아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떠한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혹시라도 약속한 금액은 줘야한다. 나는 못주겠다라고 대치되어 조정이 안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제대로 꼼꼼히 알아봤어야했는데 너무 부동산만 믿은 제 불찰이네요. 후회스럽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