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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오릭스142
조신한오릭스14224.02.22

해고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

주5일 근무제고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2월 23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해고 당했는데 이런 경우 그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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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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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주휴일이 지난 날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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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요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해고 당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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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23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해고 당했으면 그주 주휴일까지 재직하는 것이 아니니 그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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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해고가 발생한 주에는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마지막 해고가 발생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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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마지막 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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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월급여/29일*23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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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토요일이 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더라도 해당 주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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