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시 주담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무주택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갭투자 하려고 하는데, 보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주담대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에서 갭은 매매가 - 전세보증금을 지칭합니다.
매매가가 3억, 전세가가 2억5천이면 5천을 갭으로 봅니다.
그정도로 전세금을 꽉차게 받은 상황에서는 주담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행은 그 집의 가치에서 최대 80% 정도까지만 대출을 해줍니다.(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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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은행에서 안해줍니다.
1순위로 이미 전세권자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더라도 조금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은행이 후순위로 되기 때문에 대출이 잘 안나옵니다.
주담대 한도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은행과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60% 잡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실제 대출신청시 반려되거나 한도가 제한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유는 선순위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시세가 아닌 KB시세기준가)에서 선순위임차권 보증금 그외 최우선 변제금등을 공제하기 때문에 한도자체가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세입자가 대출있는집은 꺼려하기 때문에 대출없는 상태에서 전세세입자를 받거나 갭투자로 매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액, 대출금리, 취등록세 감면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종류중 대출이 실행되면 근저당설정된 주택에 의무거주기간이 있는 상품도 있어 임대찰를 할 수 없습니다. 의무거주기간이 없는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ㅇ도어 있다면 전ㅅ세입나는 구하기 힘들다고 볼 ㅅㅇ 있고요. 월세도 보증금을 낮춰야 세입자를 구하기 쉬울 거고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갭투자는 현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만큼 통상 추가적인 주담대 대출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