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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임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임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근로단축시간을 무조건적으로 2시간을 보장해야 하는지 혹은 1시간만 보장해도 되는지

  1. 법적으로 단축기간이 있는건지요. ex)1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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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 입니다. 단축근로는 2시간이며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시간만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시간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내용대로 하면 되나 사용자가 1시간만 단축허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분이 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에 따라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주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1시간만 단축해도 관계없음)

    위 조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