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사망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어머니가 생전에 소유건물에 대해 종소세 신고시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공제를 받았는데 이 건물을 상속이전 등기하고 추후에 매매로 이전할 경우에 이머니가 공제받았던 감가상각비도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되나요? 아님 제가 상속받은 날 이후부터 감가상각비용 처리한것부터 양도금액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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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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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 받은 이후
해당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에서 건물분 감가상각비를 차감후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자가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상속받을 때 본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어머니의 감가비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신고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감가비로 처리한 금액만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