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직의 연차사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3조2교대 (12시간 근무) 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공인 영어시험이 있어 주말에 연차를 사용하고싶어 연차사용서를 제출하였지만 거부당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너가 연차사용으로 대근자를 부르면
대근비는 11만원(12시간 주간근무)이지만 너가 연차사용으로 인해 나오는 비용은 7만5천원이므로 이로인한 금액차이로 회사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대근비에서 연차비용을 제외한 비용 만큼을 너가 낸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연차사용 시 이 비용을 내는게 적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