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궁금증입나다
금번에 상장사의 등기임원 임기만료로 퇴직하게되는 지인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기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3년 직장생활에 고용보험료는 꼬박 징수 되었으나 임원 연임이 안되어서 퇴직한다는데 등기임원이라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데 수급 자격조건이 어떻게 될까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한 것이고 그 경우 등기임원이 된 후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임원이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으며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장사의 등기임원이라면 사실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등기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되므로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