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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04

회사에서 업무 얘기를 하며 욕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회사에서 상사가 업무 얘기를 하다가 본인의 주장에 동의를 안하니까 욕설을 내뱉더라구요. 아무리 그래도 성인들끼리 업무를 하다가 갈등이 생길 수 있어도 신사적으로 해결해야지, 욕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다시는 그런 욕설을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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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떻게 대처 하더라도 욕설을 하는 그 자체는 타인의 행동인 것으로 원천 봉쇄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회사에 신고를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방할 가능성이 높아지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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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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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설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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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욕설을 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능하고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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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 고충처리기구에 신고하거나 증거 등을 확보하여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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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욕설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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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여 두분이서 푸시거나 계속욕을 할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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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욕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신고하여 상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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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그와 같은 욕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어 신고가 가능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욕설 등에 대해 형사상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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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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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앞뒤 상황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반복되는 욕설이나 지나친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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