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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바구미48
털털한바구미48

사람이 지나가다 차에 기스냈으면 어떻게

블박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면서 물건정리하다가 물건이 차에 튀었던것 같더군요.

살짝 찍힘 있는데 이것도 물피도주에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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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피 도주란 교통으로 인해 물건을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미제공하고 고의로 그냥 간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의로 물건을 파손한 것이 아닌 과실로 파손한 경우 손괴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되기 때문에 수리비 및 수리기간의 렌트비 등은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살짝 찍힘 있는데 이것도 물피도주에 해당되나요 ?

    : 상대방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질문자의 차량의 파손되었음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로 그런 것인지, 상대방이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