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 4시간에 휴게 1시간은 모든 업종에 필수인건가요?
만일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질 수 없는 환경의 근무 상태라면
노동법 상, 고용주 및 상급자들은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는지 궁금해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의 정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이상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