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4시간에 1시간 휴게 시간은 필수 인지 궁금해요?
근무 4시간에 휴게 1시간은 모든 업종에 필수인건가요?
만일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질 수 없는 환경의 근무 상태라면
노동법 상, 고용주 및 상급자들은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이상의 휴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업종은 상관 없고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시 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규정에서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 4시간에 휴게 1시간은 모든 업종에 필수인건가요?
만일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질 수 없는 환경의 근무 상태라면
노동법 상, 고용주 및 상급자들은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는지 궁금해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의 정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이상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시간에 30분 휴게시간은 필수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4시간에 휴게 1시간은 모든 업종에 필수인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필수이나,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 하에 별도 휴게시간 부여 없이 바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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