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2대중과실 차대차 교통사고 합의금
정상주행하다가 신호위반한 차량에 추돌당해 100:0 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상은 딱히 없으나 허리, 목, 무릎 등 타박상으로 일주일 입원 후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위해 연락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으로 백만원 정도 생각하면 적당할까요?
출고한지 1년도 안 된 차량이라 사고난 시점에서 격락손해가 확정적이어서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데.. 대인합의금이라 대물을 반영하면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할까요?
그리고 합의하는 시점은 늦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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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 시점은 늦어도 되고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기에 몸상태를 살펴서 합의를 하시고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였다면 그 정도 금액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합의도 가능하나 상대방이 형사합의 없이 벌금맞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에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할 때에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신차로 손해가 크다는 점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해당 항목으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지만 향후 치료비를 조금 넉넉히 산정을 해주어
합의금 자체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인과 대물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고 현재 통원치료중이라면 좀 더 협의를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