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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쪽지나 dm같은것도 모욕죄로 처벌가능한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게 쪽지나 dm같은 공연성없는데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bj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벌이 가능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3가지 충족하지않으면

안되는걸로아는데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하므로 1인간의 쪽지나 dm은 성립이 불가합니다.

      다만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거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의 경우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질의 내용과 같이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충족하여야 성립합니다.

      1대1 메신저 내용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쪽지나 dm은 공연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