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주휴수당 나오는지
토, 일 각 7.5시간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므로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얼마나오는지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1주 15시간 근무자이므로 통상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15/40 비율로 산출될겁니다.
3. 14시간 일하기로 하고 대타 해서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질의주신 사항에선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 14시간 일하기로 약정하고 대타 등으로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