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일 근무후 퇴사하며 발생한 연차는 몇개이고 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19.9.2 입사해 2020.9.2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는데
입사 당시 연차 발생을 입사기준으로 진행하다 2020년부터 회계기준으로 변동되며 새로 연차 15개가 발생했고,
2019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 받았습니다 (기억으로 연차 4개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정리
2019.9.2 입사
2019.9.2~2019.12.31 입사기준 연차발생
2020.1.1~ 회계기준 연차 15개 발생 (2019.9.2~2019.12.31 연차 보상 받으며 삭제)
2020.9.2 퇴사 예정
입사기준과 회계 기준 중 연차의 개수가 큰 것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기준으로 한다면 9.2일에 366일 째 (2년차 중 하루만) 근무인데 연차가 몇개 생기는것인가요?
그리고 발생한다면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그 연차를 모두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
- 월 단위 연차휴가 : 2019.10.2(1일), 11.2(1일), 12.2(1일), 2020.1.2(1일), 2.2(1일), 3.2(1일), 4.2(1일), 5.2(1일), 6.2(1일), 7.2(1일), 8.2(1일), 총 11일 발생
- 연 단위 연차휴가 : 2020.1.1에 5일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121일/365일*15일)
- 퇴사시점 잔여 연차휴가일수 : 11일+5일-4일 = 12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
- 월 단위 연차휴가 : 2019.10.2(1일), 11.2(1일), 12.2(1일), 2020.1.2(1일), 2.2(1일), 3.2(1일), 4.2(1일), 5.2(1일), 6.2(1일), 7.2(1일), 8.2(1일), 총 11일 발생
- 연 단위 연차휴가 : 2020.9.2에 15일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121일/365일*15일)
- 퇴사시점 잔여 연차휴가일수 : 11일+15일-4일 = 22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에는 퇴사시점(2020.9.2)에서 연차휴가일수는 12일인 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는 22일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22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부여하면 되나, 입사일 기준보다 하회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만2년을 재직하지 않더라도 총 재직기간 동안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9. 9. 2. - 2020. 9. 1. = 최대 11일
- 2020. 9. 2. =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런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면 됩니다.
2. 말씀하신대로,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평소에는(재직중) 회계년도(1.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1개+15개=26개 발생하니 이보다 적게 부여했다면,
26개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3. 1년만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해도 마지막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해서 최대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6개중에서 (연차휴가 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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