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66일 근무후 퇴사하며 발생한 연차는 몇개이고 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19.9.2 입사해 2020.9.2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는데
입사 당시 연차 발생을 입사기준으로 진행하다 2020년부터 회계기준으로 변동되며 새로 연차 15개가 발생했고,
2019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 받았습니다 (기억으로 연차 4개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정리
2019.9.2 입사
2019.9.2~2019.12.31 입사기준 연차발생
2020.1.1~ 회계기준 연차 15개 발생 (2019.9.2~2019.12.31 연차 보상 받으며 삭제)
2020.9.2 퇴사 예정
입사기준과 회계 기준 중 연차의 개수가 큰 것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기준으로 한다면 9.2일에 366일 째 (2년차 중 하루만) 근무인데 연차가 몇개 생기는것인가요?
그리고 발생한다면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그 연차를 모두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