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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왜가리293
예쁜왜가리293
24.02.11

2024년연봉계약서작성후전년도연봉기준으로월급

2024년 1월1일 기준 연봉계약서 작성후

해고 통보했습니다.해고 통보 후 2주후 퇴사로여.

경영상의 이유로의 해고인데,6명 해고 통보했구요.

전년도 연봉으로 월급이 나갈거라고하네요.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계약서 미교부 상태입니다.

저는 싸인해서 제출했구요.해고예고수당도 그럼 올해 계약서 기준으로 받아야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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