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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왜가리293
예쁜왜가리29324.02.11

2024년연봉계약서작성후전년도연봉기준으로월급

2024년 1월1일 기준 연봉계약서 작성후

해고 통보했습니다.해고 통보 후 2주후 퇴사로여.

경영상의 이유로의 해고인데,6명 해고 통보했구요.

전년도 연봉으로 월급이 나갈거라고하네요.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계약서 미교부 상태입니다.

저는 싸인해서 제출했구요.해고예고수당도 그럼 올해 계약서 기준으로 받아야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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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에 연봉계약서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1월 1일 이후부터는 새로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따라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해당 연봉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연봉계약서상의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새로 적용되는 기간에 재직하였다면 그 기간에는 새로 적용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지 아니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연봉을 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인상일 이후 해고되었다고 하여도 임금은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받아야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로 유효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또한 해당 연봉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체결했고 그 계약서의 적용기간이 24년부터라고 명시되어있다면

    당연히 새로운 연봉으로 지급되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효력발생일부터 해당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 임금으로 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4년 1월 1일부로 연봉인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후 몇일 있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 적용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4. 1. 1.자로 상승된 연봉을 지급하기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역시 상승된 연봉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