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지 않나요?
읍면동사무소에 어떤 사람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지 않나요? 저같은 경우 몇 년전에 찾고 싶은 사람의 연락처가 있어 동사무소에 물으니 개인정보보법상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는지요?
https://www.ulju.ulsan.kr/ulju/iwm/view?nttNo=740030
..저희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는 최만연(40년생)어르신이 동거하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집온 고향(경남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에 살고있는 여동생(최수연, 제부 장대수)을 찿아달라고 부탁하여
오늘 11시 16분 서생면사무소 총무팀장(052-204-4661) 전화로 전화하여 남자직원이 받아서 부탁을 드렸더니 오후 3시 45분 4663번으로 오전에 전화받으신 남자직원(이름을 물어보지 못함)이 전화로 제부 장대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3시 52분 최만연어르신과 여동생(최수연) 이 전화 통화하여 여동생을 찿게 되었습니다..
위 사이트를 보니 면사무소에 전화하여 유선상으로 가족의 연락처를 알았다는 내용인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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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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