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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귀뚜라미133
과감한귀뚜라미13321.09.02

동사무소에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지 않나요?

읍면동사무소에 어떤 사람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지 않나요? 저같은 경우 몇 년전에 찾고 싶은 사람의 연락처가 있어 동사무소에 물으니 개인정보보법상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는지요?

https://www.ulju.ulsan.kr/ulju/iwm/view?nttNo=740030

..저희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는 최만연(40년생)어르신이 동거하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집온 고향(경남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에 살고있는 여동생(최수연, 제부 장대수)을 찿아달라고 부탁하여

오늘 11시 16분 서생면사무소 총무팀장(052-204-4661) 전화로 전화하여 남자직원이 받아서 부탁을 드렸더니 오후 3시 45분 4663번으로 오전에 전화받으신 남자직원(이름을 물어보지 못함)이 전화로 제부 장대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3시 52분 최만연어르신과 여동생(최수연) 이 전화 통화하여 여동생을 찿게 되었습니다..

위 사이트를 보니 면사무소에 전화하여 유선상으로 가족의 연락처를 알았다는 내용인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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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공기간이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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