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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럭셔리한귀뚜라미124
럭셔리한귀뚜라미124

직장내 직원끼리 언어 폭력 고소 가능할까요

ㅡ개 시부럴년아

ㅡ예약도 좆도 못받는년이

ㅡ니년이나 일똑바로해

ㅡ개좇같은년이

아.영상있는데 소음이 안됩니다.

우선 기억나는건 여기까지요

증인 2명 세울꺼고 변호사 선임전,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판결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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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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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욕설이나 비속어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관할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소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판결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타인 앞에서 욕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상 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노동법상 직장내괴롭힘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모욕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한 욕설이나 폭언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 하나이며,

    이 경우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입증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상황에서 예측은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