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미만근로자의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직 근무중 어제 퇴근 30분 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두로 사직의사 밝힌 후 아직 사직서는 쓰기 전인데요,
총 근무일이 173일로 180일 미만 근로자인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73일인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고 퇴사후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이직일 전 실근무일이 173일이라면, 유급휴일로 부여되는 주휴일수를 포함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보아,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알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사무직 근무중 어제 퇴근 30분 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두로 사직의사 밝힌 후 아직 사직서는 쓰기 전인데요,
총 근무일이 173일로 180일 미만 근로자인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전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180일이 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173일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퇴직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180일에서 일수가 모자라다면 퇴직사유와는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동안 다른회사까지 합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근무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월력상 7-8개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