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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미만근로자의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직 근무중 어제 퇴근 30분 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두로 사직의사 밝힌 후 아직 사직서는 쓰기 전인데요,


총 근무일이 173일로 180일 미만 근로자인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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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73일인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고 퇴사후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이직일 전 실근무일이 173일이라면, 유급휴일로 부여되는 주휴일수를 포함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보아,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알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사무직 근무중 어제 퇴근 30분 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두로 사직의사 밝힌 후 아직 사직서는 쓰기 전인데요,

      총 근무일이 173일로 180일 미만 근로자인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전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180일이 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173일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퇴직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180일에서 일수가 모자라다면 퇴직사유와는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동안 다른회사까지 합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근무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월력상 7-8개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