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직전 3개월에 무급휴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무급 휴무로 지내셨다가 이번에 01월 28일자로 퇴사 요청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어요
계산하면서 기간을 산정 중인데 많이 헷갈려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 무급 기간 >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01월 31일
2023년 12월 19일~2024년 01월 28일
총 72일로 무급 기간이 확인되는데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기간으로 산정되다보니 무급기간이 있을 경우, 어떻게 기간을 산정해야되는지 너무 헷갈리네요..
제가 산정한 기간이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 2023년 10월 31일 (3일) / 2023년 11월 01일 ~ 2023년 11월 30일 (30일)
2023년 12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 (31일) /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01월 28일 (28일) 총 92일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