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는 건 근로 계약 위반 아닌가요.
최근 집안에 일이 있어서 보상휴가를 붙여서 20일 정도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의 업무상 이유로 20일은 붙여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런 건 입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사용방법은 보상휴가제 합의서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 역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가사용은 몇일을 연달아 쓰든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집안에 일이 있어서 보상휴가를 붙여서 20일 정도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의 업무상 이유로 20일은 붙여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런 건 입법 아닌가요?->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에 그러한 내용이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사용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수당으로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사용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별도 합의된 내용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보상휴가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