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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4

제조국을 미표기로 인해서 과징금을 추가 부과 예정입니다.어떻게 되나요?

본사는 대만에 있고 제조사는 베트남에 있는 물건을 수입하고 있다가 제조국을 미표기 상태로 수입하다가 관세청에서 제조국 미표기로 추징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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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제조국 미표기는 아마도 원산지 미표시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징금(추징금)이 부과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토록 표시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대외무역법상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원산지 표시 시정을 명령하는데, 보수작업을 통해 원산지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아 2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징금을 납부하시고 보수작업을 통해 원산지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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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종종 일어나는 일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 시에는 원산지에 대한 표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징금(과태료)를 납부하시고 다음수입분부터는 한국 내에서 보세작업을 통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기를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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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추징금을 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과징금에 관한 개념인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개정 2013. 7. 30.>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 28.>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28.>

    현재 귀사는 원산지 미표시업체로 생각됩니다.

    5. 무역거래자가 법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과징금 부과)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위반물품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은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 신고가격(FOB)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주간 의견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진술 포기서를 받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 뒤 별지 제9호서식의 과징금부과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고시에는 세관장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규정이 존재한다.

    제20조(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30조에 따른 통관제한 등 이 법과 관련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법 제132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③ 「대외무역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세관장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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