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계약으로 "월 9시간(주2시간)"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주에 2시간이상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아님 한달에 9시간 초과안되면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정확한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은 1주 단위로 이루어지고 계약서에 주 2시간으로 고정연장이 명시된 경우 주단위로 정산함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포괄연봉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이 월 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월 9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에 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했다 하더라도 월 전체 연장근로시간이 9시간 미만인라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약정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연장 근로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9시간의 연장근로를 약정하였기에 이를 초과하여 추가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주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1주 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9시간 또는 주 2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월9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했을 때 9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9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라면 월9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주에 2시간이상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아님 한달에 9시간 초과안되면 못 받는건가요?
→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9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