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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4.03.20

포괄연봉계약시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문의

포괄연봉계약으로 "월 9시간(주2시간)"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주에 2시간이상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아님 한달에 9시간 초과안되면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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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정확한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은 1주 단위로 이루어지고 계약서에 주 2시간으로 고정연장이 명시된 경우 주단위로 정산함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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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포괄연봉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이 월 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월 9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에 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했다 하더라도 월 전체 연장근로시간이 9시간 미만인라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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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약정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연장 근로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9시간의 연장근로를 약정하였기에 이를 초과하여 추가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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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주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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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1주 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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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9시간 또는 주 2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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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월9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했을 때 9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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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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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9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라면 월9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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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주에 2시간이상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아님 한달에 9시간 초과안되면 못 받는건가요?

    →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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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9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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