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박죄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도박수사에 중간통지라고 적혀있는데 저 조사가 중간에 중지될수도 있나요?
제가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 사이트말고 다른사이트를 더 많이 이용했는데 조사에서 제 계좌를 확인하나요?
다른사이트 총 입출이 1000만원정도 되는데 걸렸을때 미성년자면 어떤 소년원에 갈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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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로 마무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이트 역시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사가 그냥 중단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무시하시면 추후 부모님께 통지가 될 수도 있고, 경찰이 직접 방문하여 수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소년원까지 갈 정도의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