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중도 피보험자 산정일수 알려달라고 할때
현재 회사에서 이직신고 담당으로 신고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 남아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고자 한다고 현재 까지 의 산정일수를 알고 싶다는데 회사에서는 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180일 넘어야 수급자격생기고 비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야 받을수 있다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피보험일수를 회사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노사 관계 측면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안내는 적절하며, 피보험단위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안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현재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나아가 회사가 알려준 피보험단위기간이 그 자체로 법적구속력을 갖거나 특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 및 관련 자료 제공 및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사실대로 자료를 제공해줄 의무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여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계산해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사용자가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