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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중도 피보험자 산정일수 알려달라고 할때

현재 회사에서 이직신고 담당으로 신고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 남아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고자 한다고 현재 까지 의 산정일수를 알고 싶다는데 회사에서는 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180일 넘어야 수급자격생기고 비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야 받을수 있다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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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피보험일수를 회사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노사 관계 측면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안내는 적절하며, 피보험단위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안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현재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나아가 회사가 알려준 피보험단위기간이 그 자체로 법적구속력을 갖거나 특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 및 관련 자료 제공 및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사실대로 자료를 제공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여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계산해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사용자가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