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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파리154
늘씬한파리154

간이사업자 냈는데 건강보험료 ?

간이사업자 냈습니다

건강보험료 바로 따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직장의료보험 내다가 따로 빠지면

보험료 마니나오나요 ? ㅜㅜ

초기라 매출도 없는데

건보료 마니 나올까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셨다고 해서 바로 피부양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신고하신 때나, 직원을 고용해서 사대 보험을 가입하시는 때부터 따로 건보료 나오실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사업자를 냈다면 올해소득은 내년 5월31일에 신고되며 신고한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내년도 7월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1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이후 그 사업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그 소득금액이 확정될 때 보험료도 그에 맞춰 산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으실 경우 피부양자 요건을 미충족하시게 될 때 별도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요건은 아래와 같고 건강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100원이라도 있는 사업자는 건강보험료 무조건 내야합니다. 재작년 소득으로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작년 소득이 잡히는 경우 법적으로 소득 0원 초과시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 무조건 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