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에게 특정 사람 조심하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최근에 헤어진 애인이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마지막에 sns봤을때 연락하는 사람한테 이걸 알려주고 조심하라고 말해주고싶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지금 연락하는 그사람이 이런사람이다 말해줬을때 그 쓰레기가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다수에 대한 발언을 말하나, 비록 한 사람에 대한 발언이라도 그로부터 불특정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전애인이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사람으로부터 불특정다수에게 그 사실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대1 대화로 얘기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내용을 얘기한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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