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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너구리223
건강한너구리22324.03.05

제 3자에게 특정 사람 조심하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최근에 헤어진 애인이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마지막에 sns봤을때 연락하는 사람한테 이걸 알려주고 조심하라고 말해주고싶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지금 연락하는 그사람이 이런사람이다 말해줬을때 그 쓰레기가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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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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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다수에 대한 발언을 말하나, 비록 한 사람에 대한 발언이라도 그로부터 불특정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전애인이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사람으로부터 불특정다수에게 그 사실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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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1 대화로 얘기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내용을 얘기한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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