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다수에 대한 발언을 말하나, 비록 한 사람에 대한 발언이라도 그로부터 불특정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전애인이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사람으로부터 불특정다수에게 그 사실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