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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다향제비6
배부른다향제비624.02.16

감봉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기준

안녕하세요

회사 내 구조조정으로

2023 년 말까지 3조 2교대 (4근2휴 7to7 주마다 주야 교대-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2024년 1월 부터 주간 고정으로 근무시작 (7to6 평일근무)

급여가 너무 적어저서 2월 말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질문 1

감봉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이 맞을까요?

급여 20%이상 감봉, 근무시간 46시간 증가

질문2

여기서 말하는 감봉 20%는 기본급 인지 세전 금액 인지 세후 실입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근로계약서 조항 중 "회사에서 요청시 언제든 근무 조, 근무지 교체 가능하다"

라고 적혀있는데 급여에 대한내용은 없습니다

이 조항있음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질문4

구조조정 으로 원하지 않지만 돈은 벌어야하는 상황이기에 당시에 퇴사 대신 근무조 이동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지금 상황이면 "원하지 않은 근무조정" 이라고 할수있을까요?

질문5

감봉 후 2달간 근무지속 이라 보았는데

이 2달이 한달 31일 로 62 일인지

2월 29자 퇴사로 2달 충족되는지

2번째 월급까지 받아야하는지 (매달 16일 급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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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세전 금액입니다.

    3. 아닙니다.

    4. "원하지 않은 근무조정"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5.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반드시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될 것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확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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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세전입니다.

    3. 아뇨

    4. 네

    5. 이미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2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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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봉으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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