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내 구조조정으로
2023 년 말까지 3조 2교대 (4근2휴 7to7 주마다 주야 교대-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2024년 1월 부터 주간 고정으로 근무시작 (7to6 평일근무)
급여가 너무 적어저서 2월 말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질문 1
감봉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이 맞을까요?
급여 20%이상 감봉, 근무시간 46시간 증가
질문2
여기서 말하는 감봉 20%는 기본급 인지 세전 금액 인지 세후 실입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근로계약서 조항 중 "회사에서 요청시 언제든 근무 조, 근무지 교체 가능하다"
라고 적혀있는데 급여에 대한내용은 없습니다
이 조항있음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질문4
구조조정 으로 원하지 않지만 돈은 벌어야하는 상황이기에 당시에 퇴사 대신 근무조 이동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지금 상황이면 "원하지 않은 근무조정" 이라고 할수있을까요?
질문5
감봉 후 2달간 근무지속 이라 보았는데
이 2달이 한달 31일 로 62 일인지
2월 29자 퇴사로 2달 충족되는지
2번째 월급까지 받아야하는지 (매달 16일 급여)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