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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진도개29
반가운진도개29
22.08.10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2년동안 연봉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다가 회사 사정상 실적제로 근무조건이 바뀌었습니다 ,

주 40시간 일하다가 주20 시간으로 바뀌고, 월급도 기본급 1,914,440원 (수당 28% 제외) 에서 기본금 1,000,000원(수당 36%) 으로 9월부터 변경될꺼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으로 다닐 수 는 없어서 그만둔다고 말했지만(자진퇴사)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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