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이 2할(20%)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1년 안에 2개월 이상 해당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2개월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조건 변동에 따른 퇴사 확인서, 기존 근로조건과 변동될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회사의 내규(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퇴직경위서(근로조건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였음을 작성) 등의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