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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진도개29
반가운진도개2922.08.10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2년동안 연봉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다가 회사 사정상 실적제로 근무조건이 바뀌었습니다 ,

주 40시간 일하다가 주20 시간으로 바뀌고, 월급도 기본급 1,914,440원 (수당 28% 제외) 에서 기본금 1,000,000원(수당 36%) 으로 9월부터 변경될꺼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으로 다닐 수 는 없어서 그만둔다고 말했지만(자진퇴사)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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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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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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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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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시에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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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이 2할(20%)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1년 안에 2개월 이상 해당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2개월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조건 변동에 따른 퇴사 확인서, 기존 근로조건과 변동될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회사의 내규(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퇴직경위서(근로조건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였음을 작성) 등의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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