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확정일수 입니다.
3) 따라서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1년이 되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확정일수 이므로 중도(5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15일 부여 받은 일수 중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에는 확정일수가 아니므로 재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