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보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5월에 퇴직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1년에 연차가 15개 주어지면 5월에 퇴직시 (15/12)x5 요렇게 잔여연차가 계산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확정일수 입니다.

    3) 따라서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1년이 되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확정일수 이므로 중도(5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15일 부여 받은 일수 중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에는 확정일수가 아니므로 재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내지 회계년도 기준에 따른 발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사일 포함하여 366일 째에 15개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월차)1개 별도 발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 15일분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 전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액에 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5일이라면 15일*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퇴직을 이유로 연차휴가일수가 삭감되거나 비례하여 정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