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때 퇴직금으로 수령과 배당금 수령 어떤 것이 세금이 적나요.?
회사의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신 상황인데 가지급금은 가져가기 싫어하셔서 퇴직을 하시거나 혹은 배당을 받으려고 하십니다.
배당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어떤 세금이 더 적게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중 가장 세율이 낮은 소득은 퇴직소득입니다.
따라서 배당보다는 퇴직이 더 적게 세금 떼고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표자의 타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산출되고,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연수 등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되므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 등을 높이거나
또는 주주인 대표이사인 경우 배당금 지급을, 대표이사직을 사임 및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와 대표이사로서 사임 및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세금 부담예상액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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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근속연수,지급액에따라 다르겟지만, 퇴직금으로가져가는것이일반적으로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배당소득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적으나 임원 등의 퇴직금은 정관, 퇴직금 규정 등에 의해 지급해야 추후 과세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연 2천만원까지는 14%가 되며 이를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에는 퇴직소득이 세금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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