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 등을 높이거나
또는 주주인 대표이사인 경우 배당금 지급을, 대표이사직을 사임 및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와 대표이사로서 사임 및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세금 부담예상액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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