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중소 기업에 근무중인데요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자발적퇴사 경우 고용보험 수령이 어려운가요?

상급자가 무시하고 사람들앞에서 무안주고 매일 매일 퇴사를 생각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증명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이직사유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도지 안ㄴ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증빙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이 증명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질문자님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동료의 진술 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괴롭힘 관련 증거(녹취, 문자, 업무용이메일, 동료증언 등)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후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