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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의 의미와 무과세배당의 의미는 뭔가요?

최근 주식회사의 배당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이라는 용어와 무과세배당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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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발생한 것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잉여금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으로 회사의 이익분에서 떄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손실이나 손해 등과는 연관이 없는 하나의 배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배당은 회사의 현금흐름과는 관련없는 것으로 배당지급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잇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회사의 존재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액배당은 전년도보다 배당금이 줄어든 경우를 말합니다. 기업의 실적 부진, 투자 확대 등으로 배당이 축소된 경우입니다.

    무과세 배당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안메기는 것을 말하며 특정조건이나 세제 혜택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벤처기업투자신탁 배당, 일정 요건의 농어촌 특례 펀드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감액배당과 무과세배당의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액배당이란 회사에 적립된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주주 총회의 보통 결의에 따라서 그 초과한 금액을 감액해서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과세배당이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서

    배당의 재원을 마련한 이후, 배당소득세 부담 없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자본금을 줄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자본 일부를 돌려주는 배당입니다.
    무과세배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으로,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 없이 배당을 받게 합니다.
    감액배당은 회사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고, 무과세배당은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배당 모두 주주 이익과 회사 자본 정책에 따라 선택되는 배당 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액배당은 회사의 자본잉여금을 줄여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세법상 자본의 반환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과세배당은 말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배당을 의미하며, 감액배당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회사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쌓아둔 자본 중 일부를 줄여서 주주에게 현금 배당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배당을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지만, 감액배당은 자본의 일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과세배당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당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잉여금(대표적으로 자본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줄여서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배당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주주가 과거에 회사에 출자한 자금을 다시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배당과 달리 세법상 ‘자본의 반환’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감액배당을 ‘무과세배당’, ‘비과세배당’이라고도 부르며, 실제로 배당금 전액을 세금 없이 수령할 수 있어 실질 수익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무과세배당은 감액배당과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자본준비금 등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을 의미합니다. 개인 주주는 이 배당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 주주 역시 일정 요건 하에서 법인세 과세가 이연되거나 제외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줄거나 이익잉여금이 부족할 때도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연한 수단이지만, 자본총계가 줄어드는 만큼 반복적으로 실시하면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성장 여력 약화로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감액배당과 무과세배당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세금 없이 지급하는 배당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세제상 매우 유리하지만, 기업의 자본구조와 장기적 성장성 측면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감액 배당이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하는 방식이고, 비과세배당이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는 배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