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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리더십있는마왕

제일리더십있는마왕

불만 많은 세입자 너무 힘들게합니다.

작년 7월 전세 계약 완료 . 계약후 에어컨청소해달라고, 계약서에 없는데 에어컨청소 완료. 아파트스피커소리작다고 난리-교체완료, 겨울되니 춥다고 난리, 난방수리교체완료, 방하나외풍있다고 또 춥다고 외풍차단 문달아달라고 난리 -거절 했습니다! 계속 요구하더니 나가겠다고 해서 그럼 알아서 세입자 구하시라고 마음데로 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없는 요구를 계속 들어줄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억지스럽게 요구하는걸 들어줄 필요는 없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가 아닌 사항에 관한 요구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이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억지스러운 요구임에도 많은 부분을 들어주신 상황으로, 이러한 억지 요구가 계속될 경우 어느 임대인도 그 요구를 계속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실만큼 충분히 하셨다고 보여지며 더 이상 임차인의 억지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충분히 세입자의 요구에 응하신 것으로 보이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방적인 해지이므로 세입자를 새로 구해오거나, 계약만료전까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