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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의 요정
시드니의 요정23.10.19

퇴직전 휴무와 연차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퇴직전 휴무와 연차를 모두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노무사님들 말씀으로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게 퇴직금에 더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더 손해가 아닌가 싶은 마음에 다시 한 번 여쭤보고싶습니다


현재 포괄임금제

서비스직이라 고정휴무가 아닌 변동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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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해당 이후 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이 공제되거나 연차휴가를 1개 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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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전적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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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상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소진이 낫다고 하는 것인데, 주휴수당을 제외한다면 평균임금이 하락할테니 실제로 어느 쪽 금액이 많을지는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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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무나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불이익이 없으려면

    최소 하루는 근무하면서 휴가나 휴무를 사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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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게 유리한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설사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차이나지 않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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