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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랭호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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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하지도 않고 인도, 차도 구별 없이 도로 질주하는 전동 퀵보드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처벌은?

요즘 인도나 차도나 구분하지 않고

안전장비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주행하는 전동 퀵보드가 많습니다.

일반인이 이런 걸 보고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전동 퀵보드 인도 주행이나, 안전장비 미 착용 주행 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2만원), 인도 주행(3만원)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며, 관련 증거를 가지고 국민신문고 등의 신고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킥보드 등에 대해서 각종 수칙을 어기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어 공익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