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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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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퇴거할 경우, 상가 관리단은 상가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나요?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퇴거할 경우, 상가 관리단은 상가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나요?

관련 규정이 집합건물법 18조라고 하는데...아무리 18조 읽어봐도 연관성이 없어 보이네요.

법이 개정된 것인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가 관리단은 미납 관리비를 임차인이 아닌 상가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건물의 공용부분 유지비로서 구분소유자에게 기본적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부담주체는 소유주로 귀속되며 집합건물법의 해석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합니다.

    • 법리 검토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의 관리비 부담 주체를 구분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은 소유주와의 계약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담할 뿐 관리단과 직접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퇴거 후 미납한 관리비가 존재하면 관리단은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주는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됩니다. 집합건물법 규정이 직접 ‘임차인 미납 시 소유주 책임’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판례와 실무는 일관되게 소유주의 1차적 책임을 인정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소유주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관리단은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미납액이 장기화되면 유치권 행사나 압류도 고려됩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부담과 정산 조항을 명확히 두고, 퇴거 시 보증금에서 정산할 증빙을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임차인이 고의로 미납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별도 민사 청구가 가능하나 신속한 주소확보가 핵심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관리단의 청구가 과도하거나 산정방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리규약, 회계자료, 관리단 의결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분쟁을 대비해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 내역, 정산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