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합의금 안 받고 상대방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피해자이고, 변호사님께 전화상담을 해보니
너무나 명백하게 의도해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해한 사실이 확실하고 증거도 명확해서 형사처벌이 안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너무 괘씸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서
합의금 안 받고 그냥 형사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고소장을 제출할 건데,
엄벌탄원서?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엄벌탄원서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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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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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엄벌탄원서와 진단서 등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엄벌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장부터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고 이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의사가 없다는 걸 추후 합의를 요구할 때 밝히면 되는 것이고 엄벌탄원은 말그대로 엄벌을 탄원하는 것이기에 말씀하신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수사관에게 고소인 조사단계에서 합의의사가 없다는 걸 전달해두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