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세입자가 권리금을 못받는 경우는 어떤경우에 해당되나요?
상가세입자가 권리금을 못받는 조건들이 있다던데 알고싶어요.
주인분과의 관계나, 임대차 기간 등 세세히 알고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1. 계약이 종료 된 후
2. 건물의 경매
3. 재건축 (재건축의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재건축 계획을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4. 3기에 달하는 연체
5.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
6. 18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창회 사무실, 종친회 사무실 등)
7. 건물의 일부를 고의 파손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수계약은 법적으로도 기존 임차인이 주도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영업 및 지역 및 시설 권리금 등은 기존 임차인이 상가 내에서 이룬 것으로, 임대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간의 거래를 방해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건물주 상당히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방해하는 임대인에게는 상가권리금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물을수 있으나,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노력이 있어야 임대인의 방해도 성립된다는 것 입니다. 또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이 아닌 보증금과 뭘 차임을 의논한 거라면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영업 및 시설 권리 양수자를 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금액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양수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하는 권리금행사는 방해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에 투자하지않고 기존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시설비투자가 없기때문에 그러한 조항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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