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한 이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타 공장에서 불이 옮겨 붙어 회사에 불이 났는데, 직원들의 차량과 물품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발화가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추후 귀책이 밝혀져도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보상청구에 유리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화재사고로 인한 퇴사라도 회사 사장의 승인 없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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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회사 사장의 승인과는 상관없으며,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직이라면 사유상의 요건은 충족한 겁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하나 회사 자산이 손실되었다고 직원들이 모두 퇴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등의 조치도 있으니 직원들이 모두 다 휴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퇴사 이후 보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화재로 인해 소실된 본인의 물건이라면 회사 화재와 함께 보험처리 등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급여를 말하는것이라면 본래 화재로 휴업하늡 경우라몁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이나 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