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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비싼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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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1달 전,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남은 계약 기간 중 집 오픈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월세 계약이 만료 되는데요.

저는 몇달 전 계약만료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 드렸습니다. 집은 현재 누수로 인한 하자가 있는 상태 입니다. (집주인이 고치다 고치다 중도 포기상태) 왠지 제가 이사가기 전에 집 좀 수리하게 오픈해 달라고 할꺼 같은데 저는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는거 외엔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계약 만료 전 수리 좀 하겠다고 공사를 위해 오픈해 달라고 하면 월세 계약 법상? 무조건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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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집 수리 후 다음 임대를 놓는게 맞으며, 기존 세입자가 거주중인데 수리를 강행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허용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월세 감액 등 다른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민법 제623조),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은 이러한 의무이행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아 하자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사용 수익의 권리는 질문자인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의견 주신 바와 같이 후속 임차인에 대한 협조(부동산의 방문 등)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그 기간 동안 수리를 위하여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리를 필요로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협조를 거쳐 차임의 경감이나 이사날짜와 보증금의 반환일자를 앞당기는 등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