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5월 16일 인데 보험 상실일이 16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 퇴사일을 5월 16일로 정하여 합의하였는데
고용상실일을 16일로 회사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러면 제 퇴사는 14일 되는건가요?? 15일이 되는건가요?
16일로 정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이 16일이면 15일까지 근무했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일'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를 16일로 했다면 퇴사일은 15일에 해당합니다. 최종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마지막 근로일이 16일이라면 최종 퇴사일은 17일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인지 중요합니다.
만일, 마지막 근로일이 16일이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17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근무일+1일로 봅니다.
따라서 16일로 되어있다면 15일을 마지막근무일로 본 것이며,
해당 일자가 합의된 퇴사일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일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5월 16일이라면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은 17일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을 통해 신고된 퇴사일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퇴사일이 5월 16일이고, 보험 상실일이 16일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와 동시에 4대 보험은 상실이 되는 것이고, 4대 보험의 신고 기한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상실인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사일과 같습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