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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끼가많은냉면
급여명세서를 근로자 동의나 통보 없이 변경해도 되는건가요?
원래 근로계약서 상에는 비과세 항목이 일정금액 잡혀있었는데,
변경된 급여명세서를 보니 해당 항목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제액이 더 증가했는데,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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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항목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명세서를 발급할수는 없습니다.
임금항목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임금명세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