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은 반드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 전에만 재계약을 할지 +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지 통보해 주면 됩니다.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1년은 고용보장이 되므로 1년을 채우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계약을 하면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하고 퇴사할 때 지급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