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 무단결근 손해배상 등등...
수습기간 총 3개월을 1개월씩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하는 거라서 현재 1개월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27일 계약종료입니다.
일한지는 날짜로 2주 정도 됐고 퇴사 통보 예정입니다.
면담 요청 후 사직서 내고 오늘까지 일하겠다고 하고 당일 퇴사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수리를 안 해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만약 19일 퇴사통보 후 수리를 안 해준다면 다음 날부터 출근 안 하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계약서상으로는 27일 계약 종료라 무단결근이 일주일 정도 될 텐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따나 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 위한 후 실시적으로 안성태산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직서는 제출하면 끝이지 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에 피해를 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손해배상 판례가 인정 안합니다.
다만 미리 퇴사관련 언질을 해주는 것은 후임자를 구할 수 있도록하는 배려차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몇일 전에 미리 언질을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