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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깔끔한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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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무단결근 손해배상 등등...

수습기간 총 3개월을 1개월씩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하는 거라서 현재 1개월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27일 계약종료입니다.

일한지는 날짜로 2주 정도 됐고 퇴사 통보 예정입니다.

면담 요청 후 사직서 내고 오늘까지 일하겠다고 하고 당일 퇴사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수리를 안 해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만약 19일 퇴사통보 후 수리를 안 해준다면 다음 날부터 출근 안 하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계약서상으로는 27일 계약 종료라 무단결근이 일주일 정도 될 텐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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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따나 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 위한 후 실시적으로 안성태산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직서는 제출하면 끝이지 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에 피해를 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손해배상 판례가 인정 안합니다.

    다만 미리 퇴사관련 언질을 해주는 것은 후임자를 구할 수 있도록하는 배려차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몇일 전에 미리 언질을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