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로운 집을 계약할 때 거주중인 집에 묶여있는 돈과 갖고있는 현금을 어떤 비율로 고려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집을 옮기는건 아니지만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라 질문 남깁니다!

보통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지금 거주 중인 집에 보증금으로 대부분 들어가있을텐데, 나중에 이사를 할 경우가 궁금해서요. 계약금은 대출도 어렵고 전액 현금이어야 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 내가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계약금을 낼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히 갖고 있어야 그 집을 계약할 수 있으려나요? 만기 시기와 이사 시기가 며칠 차이가 날 때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거주 중인 집 보증금으로 내려고 하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을 계약할때는 보통 전체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즉시 지급해야 하므로 기존 보증금 외에도 최소 10% 정도의 여유 현금을 수중에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 반환과 새로운 집의 잔금일이 며칠 차이가 날 경우 당장 보증금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일시적인 신용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대출을 활용하는 자금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한 자금운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존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퇴거 및 보증금 반환 통지를 해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계약시에는 혹시 모를 보증금 반환 지연 상황을 대비하여 잔금 지급일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유예할 수 있는 특약을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이 있따면 기존 보증금 외의 자금 조달 스케줄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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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집 계약금(가계약금/계약금)은 보통 즉시 현금이 필요합니더

    하지만 실제 이사 과정에서는 보증금이 아직 안 돌아온 상태에서 새 집 계약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그래서 순수 현금만으로 모든 타이밍을 맞추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는 대부분 보증금 + 대출 + 일정 조정으로 맞춥니다

    핵심은 금액보다 타이밍 겹침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며 위 내용처럼 다음 매물 계약을 위한 계약금 정도는 있으셔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해지를 합의한 경우 만기일전에 다음주택 계약을 위해 현 보증금에서 일부분 (보통10%)정도를 우선받을 요구하여 반환받은뒤에 이를 가지고 다음 주택에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강제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임대인에 따라 우선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임차인이 구해진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퇴거와 전입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협조차원에서 위처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금을 받았을 것이고 해당 계약금으로 현 임차인 다음주택계약을 위해 일부금액우선반환을 해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집 계약금은 대부분 지금 손에 있는 현금에서 나가야 하고 최소 매매가의 10% 정도 현금은 있어야 실질적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집에 묶인 보증금은 보통 새 집 잔금용 자금으로 쓰이며 이 경우 기존 전세 만기일과 새 집 잔금일을 최대한 맞추는게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종료가 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하에 일부 계약금 정도는 미리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임대인의 마음입니다.

    또한 다른곳에 계약을 하게 될 경우 계약금은 여유자금(자기자본)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을 하고 향후 기존 보증금으로

    잔금을 해결을 하는 것이 대다수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을 계약할때는 관례에 따라서 전체 보증금이나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즉시 지급해야 하므로 이 금액만큼은 유동성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이 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새집의 계약금으로 쓸 수 있는 별도의 여윳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이사일과 기존집의 보증금 반환이이 며칠 차이가 나면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이 제출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기존 집주인과 소통하여 만기일과 새로운 집의 잔금일을 조율하는 것이 불필요한 이중 대출이나 자금 부족 문제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넻 자금 계획을 세울때는 항상 10%의 현금성 자산을 기본으로 남겨두고 일정 차이에 대비한 단기 자금 조달 방안까지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