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후 직원 지방소득세 환급일경우
급여 지급시
지방소득세 환급+@ / 공제 지방소득세 +@
이렇게 상계해도 되나요 ?
아니면
지방소득세 환급 +@ / 공제 지방소득세 0원
으로 해서 총액+@만원으로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수금과 예수금을 상계시켜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세액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징수세액 및 지방소득세
징수세액, 02월분 급여 지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액의
범위내의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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