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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요/ 아파서 3주 휴무

2023년 11월 1일에 입사했구요(4대보험 가입 기준)
2024년 11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 할 생각입니다.
7월달에 뇌수막염으로 인해 3주를 못나갔습니다
사장님께 진단서와 입퇴원기록을 드리고
퇴직금 이야기를 꺼냈는데
세무사랑 이야기를 해보고 말씀을 해주신게
7월달 4대보험비를 제가 100프로 부담을 하고
퇴사서 작성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지
퇴직금이 나온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ㅠ
변호사님들이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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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납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믿지 마세요. 사직서를 작성하라는건 일단 근로관계 끊고 가자는 말로

    나중에 퇴직금 안 주려는 것입니다.

    사직서 작성해야 퇴직금이 나온다는 말같은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질병과 별개로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무관하고 사직서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왜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다 무시해도 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100%부담과 퇴직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법에 따라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2. 아마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중

      퇴직금 정산은 불가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