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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할미새225
흡족한할미새22524.03.24

누가 저희 빌라 1층 우편함쪽 계단에 자전거를 거치했어요.

제가사는 빌라 동에는 저밖에 자전거를 안타는데, 타 동 주민이 자전거를 제가 사는동 1층 우편함에 거치해놨더라고요.

일단 빼달라고 쪽지 냄겨뒀는데, 그래도 안빼면 그사람 자전거에 자물쇠좀 달아두려고합니다.

혹시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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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불법으로 거치를 해놨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자물쇠를 거는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려워 불법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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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자전거에 대하여 동의 없이 자물쇠를 채운 경우에는 그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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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타인의 소유물에 자물쇠를 달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손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소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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