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사는 빌라 동에는 저밖에 자전거를 안타는데, 타 동 주민이 자전거를 제가 사는동 1층 우편함에 거치해놨더라고요.
일단 빼달라고 쪽지 냄겨뒀는데, 그래도 안빼면 그사람 자전거에 자물쇠좀 달아두려고합니다.
혹시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불법으로 거치를 해놨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자물쇠를 거는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려워 불법여지가 높습니다.
타인의 자전거에 대하여 동의 없이 자물쇠를 채운 경우에는 그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타인의 소유물에 자물쇠를 달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손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소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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