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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파란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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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납 가산세 계산 질문드려요!

24년 2기 확정신고를 해서 8,479,310원이 나왔는데 기한 내에 납부를 못했어요

오늘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가산세랑 해서 납부서를 받았는데 가산세 계산이 이해가 안되서요...

24년2기 확정신고 납부일자가 25/1/31까지 였으니까 미납일수 오늘까지 49일로 계산해서 91,140원이 가산세고 총 8,570,450원 아닌가요??

세무서에서 보내준 납부서를 받으니까 납부기한이 25.04.08로 되어있고 납부할 부가세가 8,542,73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가산세 계산이 제가 한 거랑 달라서 물어보니까 납부기한이 4/8일로 되어 있어서 그런거라는데... 왜 4월8일자로 되어있는지 그러면 가산세 계산할때 미납일수를 어떻게 계산한거지를 모르겠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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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2025.01.31.

    까지 한 이후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는 2025.

    02.01.부터 적용하여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일

    까지 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일까지로 특정 날짜를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납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하여 그 날짜로 납세고지서를 받아 바로 납부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을 여유있게 한 것으로 보여지며 납부지연가산세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도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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