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종소세의 관계
부모님이 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부모님이 기타소득 100만원이하를 종소세 신고 후 환급을 받으실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제 보험료도 변동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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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연 100만원 기준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기준이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소득기준은 연 2천만원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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